법개정 필요한 '검수완박 국민투표'...민주당 반대에 실현 가능성 낮아

기사등록 2022/04/28 11:03:58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인가' 의견도 논란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초강수를 내놨다.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리자 여론을 무기 삼아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되지만, 정치권 일각의 비난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다수의 폭거에 대해 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며 구체적 시점과 관련해서는 "잠정적으로 검토는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 수 있고 국민 뜻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당선인 측의 이 같은 대응책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현 상황에서 법안을 저지할 마땅한 방편이 없는 데 따른 수로 보인다.

또 검수완박 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오던 당선인 측이 친정인 검찰을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로도 읽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헌법적 제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 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도 SNS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헌법 72조에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외에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당선인 측도 이 부분을 근거로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투표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내놨는데, 이는 전날 이 사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입장과 동일하다.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결국 국민투표법이 헌재의 불합치 판결을 반영해 재외국민에게 투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으로서는 법 개정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해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전무하다.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으로, 즉 '국가안위' 문제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이 검찰의 기소 권과 관련해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 반면, 이를 주관적인 해석으로 볼 여지도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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