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선관위 "투표 불가능"

기사등록 2022/04/27 19:15:43 최종수정 2022/04/27 20:04:19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2014년 7월 헌법불합치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2021.08.30.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서울=뉴시스] 양소리 정성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밝힌 점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며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투표인명부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이다. 국민투표 공고 시점에 국내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재외국민이어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등록된다.

즉 공고 시점에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은 국민투표에서 제외된다. 헌재는 재외국민 일부의 투표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2017년 10월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여전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얼1일 지방선거 전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개정되더라도 실무적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수 있는지는 개정안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가능한 조항도 없고, 현재 선거 환경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모두 개정이 돼야 한다"며 "개정 후에 어떻게 실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에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헌법 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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