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주택가격 4.09%↑…이의신청 5월30일까지 접수

기사등록 2022/04/27 16:13:00 최종수정 2022/04/27 17:17:43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4.09% 올랐다.

진안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9065가구 중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8811가구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4.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진안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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