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통치' 미얀마 법원, 뇌물 수수 혐의로 수지 여사에 징역 5년 선고

기사등록 2022/04/27 13:38:53 최종수정 2022/04/27 13:50:43

별도 사건으로 이미 6년형 선고받아…"정치에서 축출하려는 음모"

[네피도=AP/뉴시스]미얀마 군부의 미야와디 TV 화면 사진에 아웅산 수지(왼쪽) 미얀마 국가 고문이 24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출석해 윈민 대통령 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수지 고문은 지난 2월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2021.05.25.
[방콕(태국)=AP/뉴시스]유세진 기자 = 군부가 통치하는 미얀마 법원이 27일 아웅산 수지 전 최고 지도자에게 부패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정권을 장악한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수지 여사는 고위 정치인으로부터 수십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 수수에 대한 최고 형은 징역 15년과 벌금형이다.

그녀의 지지자들과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들은 수지 여사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며, 76세의 수지 여사를 정치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소식은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으로부터 전해졌다.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수지 여사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그녀의 변호사들은 언론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