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5~8월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기사등록 2022/04/27 08:50:23

안전관리 실태 개선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개선과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벽면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다.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팀에 신청서류(신청서, 건물주 동의서, 간판 사진 등)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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