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휴교 없어…전년대비 총 사용자 감소
평균 9.5개월 휴직…생후 6개월 이내 최다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전년대비 13.5% 증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여명으로, 4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555명이다. 이는 전년도 11만2040명에 비해 1.3% 감소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과 달리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없어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26.3%인 2만9041명은 남성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8년 17.8%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육아휴직자 수는 2만934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3% 증가했으며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25.6% 증가한 7993명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5만8573명, 대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5만1982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0.2%, 0.3% 감소했다.
2021년 육아휴직자의 평균 사용 기간은 9.5개월로 전년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8.5개월을 사용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는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했고 13.8%는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
20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만6689명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했다.
여성은 1만5057명, 남성은 1632명이었으며 여성은 전년대비 15.2% 증가했지만 남성은 0.4% 줄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은 1만1074명, 대기업 소속은 5615명이며 평균 9.3개월 사용했다.
올해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보다 84% 증가한 3431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체의 29.7%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 사용했고 23.9%는 2세 자녀를 위해 썼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계에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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