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5개월간 상담원 역할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자 B씨로부터 조직원 가입 제의를 받고 약 5개월간 중국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한 뒤 현금을 인출해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그 피해도 광범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해 피고인의 제보로 상당수 조직원을 검거한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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