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아 오면서 18억원을 받아 고액 보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당시 활동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업무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 요청시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활동업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법조인 출신이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법조인 퇴임공직자의 법무법인 업무활동내역을 국회 요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한 후보자의 사례처럼 퇴직한 비법조인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관예우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며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