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자처방전 확대 인체정보 유출 위험 높여"

기사등록 2022/04/21 19:11:50 최종수정 2022/04/21 19:19:51

정부 전자처방전 공적사용 시스템 구축 추진

의협·치협·병협 "즉각 중단해야" 입장문 발표

개인 질병정보 보호 위해 전문가 논의 필수

[서울=뉴시스]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왼쪽)가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스마트폰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건강관리 상담서비스를 받고 있다. 2022.01.25 (사진=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병·의원 전자처방전을 한 곳에 집적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보건의료 3개 단체가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역 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제3자에게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환자의 신체계측지수, 기저질환 등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외부 서버에 집적·보관될 경우 아무리 기술적인 보안을 추가한다 해도 해킹을 통한 조직적 범죄시도와 정보유출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5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약학정보원 등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 약 47억 건을 불법 수집해 해외 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유출된 환자 정보에는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병명, 처방된 약물, 복용량, 진료 기간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질병,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열거한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같이 환자의 처방전을 한 곳에 집적되게 할 경우 막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한 순간에 열람돼 급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처방 관련 인프라를 국가 책임·주도하에 제공하게 된다면 이후 발생되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 장애, 하루에도 수백만 건 이뤄지는 환자들의 처방 관련 민원을 온전히 국가가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 장애로 6차례 이상 전국에서 수진자 조회 장애가 발생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 서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2018년 12월 5시간 이상 홈페이지 개편 관련 장애가 발생해 전국에서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첫 날에도 같은 장애가 발생했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들은 "심지어 수진자 자격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한 해에도 수차례 발생해 국민과 환자들에게 막대한 진료 공백을 유발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수"라면서 "환자 처방 정보를 외부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감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이용, 해외 전파 등 비가역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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