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소지" 주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자 장녀 정모씨는 2016년 LS엠트론에 입사해 2019년 2월까지 일하며 약 1억7758만원을 받았다.
농업 분야 전문가인 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냈으며 이어 2017년 7월까지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했다.
이 당시 장녀가 농기계 제작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 후보자가 농업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과 농촌진흥청장 등으로 일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장녀가 농기계 제작사인 LS엠트론에 취업·근무한 것만으로도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정 후보자가 장녀를 통해서 내부 정보를 LS엠트론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 후보자의 장녀는 LS엠트론에서 약 58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LS엠트론 여직원 평균 연봉인 4100만원보다 약 1700만원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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