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97건…피해금액 약 20억원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시세 차익을 챙겨주겠다며 금 투자금을 모은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A(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다수의 고객에게 "지금 금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금은방에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입니다.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연락이 끊겼던 A씨는 지난달 29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현재 97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2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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