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에 "법제처, 위헌성 있고 국민인권 후퇴"

기사등록 2022/04/21 14:51:40 최종수정 2022/04/21 15:35:15

"입장 세번째…입법 절차 중단 촉구"

尹 답변 회피? "언급 절절치 않아"

"새정부선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권지원 전재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입장 발표가) 세 번째인데 더 이상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며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법제처에 검수완박법 의견을 질의했다. 법제처는 위헌성 있는 법체계상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제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검수완박법'이 취임 이후로 넘어갈 경우를 묻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윤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상황을 보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거다. 그런 가정이 적절치 않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민생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관련 답변을 회피한단 지적에 대해선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선인께서 이걸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적절치않다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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