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깨어나지 않아 병원 치료 받아
당일 오후 퇴원…다시 구치소 수감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 20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씨는 전날 오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이에 구치소 관계자는 유씨가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진다. 유씨는 당일 오후 퇴원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당국 관계자는 "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현재는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수면제 등 약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분 지급이 가능하고, 약을 실제로 복용하는 과정까지 구치소 관계자가 모두 지켜본다고 한다.
유씨는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전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휴대전화는 유씨가 오피스텔에서 외부로 던진 것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창문 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는 기소유예했고, A씨는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된 뇌물 혐의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기소했다. 1심 법원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어 유씨의 구속시한은 2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 유씨는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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