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고검 사무국장들 '검수완박' 회의
"수사관 사법경찰관 지위 폐지 문제다"
달아난 형미집행중인 범죄자 약 10만명
"검수완박법 통과시 형집행 권한 상실돼"
21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고검 사무국장 회의'가 전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무국장들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폐지하는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기능, 대국민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70년간 유지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하고, 단 2주만에 전면 뒤엎는 개정입법 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의 형집행 기능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형을 선고받고 달아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지명수배 상태인 범죄자는 약 10만명이라고 한다. 검찰수사관은 그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로 형집행 업무를 수행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집행권한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그간 검찰수사관들은 70여년간 형집행 노하우를 축적했는데, 3개월 만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이 시행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에 있는 57개 수사·조사과, 5개 반부패부에 있는 수사관의 역할과 기능도 폐지돼 국가의 부패수사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900여개 형사부에서 이뤄지는 송치사건 처리업무, 60여개 고검검사실에서 하고 있는 항고사건 조사 등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예상했다. 날로 늘어가는 마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마약수사관제도의 폐지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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