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보증금·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아파트 재계약

기사등록 2022/04/21 09:37:57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임대차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 및 행복주택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

공사는 '감성적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 속 입주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면 동결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결대상은 ▲다대3지구 ▲다대5지구 ▲동삼1지구 ▲학장1지구 ▲개금2지구 ▲도시두송 ▲동래행복주택 등 총 7개 지구 5492가구이며 임대아파트 재계약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공사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적용한 '임대상가 및 임대공장 보증금·임대료 50% 감면'도 코로나 기간 동안 연장해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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