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조종태 문자메시지에는 "적절하지 못 해"
김 총장은 21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곳인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해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그를 대체할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면 그 부분에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주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조 고검장이 자신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공개했다.
김 총장은 "아침에 통화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저로서는 그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현명한 결정과 신중한 판단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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