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檢 내외부 통제장치' 방안…"성찰 좋지만 실효성 의문"

기사등록 2022/04/21 06:00:00 최종수정 2022/04/21 08:23:43

박범계 "내부통제 본격 논의에 의미 있어"

전문가들 통제장치 '실효성' 회의적 시선

대배심제에는 "수사·기소 법 보완? 글쎄"

"내부 견제도 검사동일체로 효과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 등 평검사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19일) 열렸던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 브리핑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9년 만에 열린 전국 회의에서 평검사들이 마라톤 논의 끝에 '검찰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본질이 수사 공정성에 있는 만큼 평검사들이 주체적으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전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7시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 결과를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전국 평검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대한 논의 이후 19년만이었다.

브리핑에서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손발을 묶어 범죄를 범람하게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문제점 ▲인권보호기능 박탈에 따른 문제점 ▲구속 등 강제수사의 문제점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 주요 부작용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지적됐던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자구책을 내놨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 제도 도입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부적 통제장치로는 국민이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내부적 견제 장치로는 평검사 대표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다.

평검사들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검찰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주체가 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만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통제안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평검사회의 결과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만, 어쨌든 내부 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만나 강조했고,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 본질이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 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을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맨 왼쪽),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 번째),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오른쪽 두 번째) 등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19일) 열렸던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 브리핑 및 입장문을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2.04.20. xconfind@newsis.com
전문가들 역시 검찰이 자체 방안을 내놨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 통제 장치의 한 모델로 언급된 '대배심제'는 기소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있는 제도다.

평검사들은 대배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사 개시와 진행, 종결, 기소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반을 감시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외부 참여를 확대해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보완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가 미국식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이 안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이런 식으로 도입된 것이 국민참여재판인데 시간이 갈수록 제도에 대한 호응과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보완하는데 대배심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를 묻는다면 이는 조금 다른 맥락"이라며 "실속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배심제를 형사소송법에 공식화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지만 기존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 만큼 이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내부 통제 장치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평검사대표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일선 검사들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 검찰 스스로 견제하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이에 대해서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선이 나온다.

장 교수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쁘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검찰의 경우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결국 상급부에서 전체에 대한 지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대배심제뿐만 아니라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 모두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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