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틸 노동자 3t 파이프 끼여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2/04/20 14:02:44 최종수정 2022/04/20 14:47:43

50대 하청노동자, 신호수 작업중 굴러내린 파이프 막으려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현대스틸산업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전남 광양시 현대스틸산업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굴러내린 금속파이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공장에서는 지게차로 길이 10m, 직경 50㎝, 무게 3t의 금속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신호수로 작업 중이었으며, 파이프 거치대에서 굴러내린 파이프를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스틸산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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