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와 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로 함께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정책을 사실상 강행한 데 따른 대응책 마련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우선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와 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제출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의 0.1~0.2%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자료나 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올렸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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