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상가 밀집 지역 및 행락지 주변 도로
주간 및 저녁·심야·새벽 시간까지 매일 단속
대구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 활성화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던 63일간 일 평균 음주운전 발생은 11.4건이었다.
하지만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나자 일 평균 15.2건, 오후 11시는 17.6건,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기간은 일 평균 음주운전이 19.5건으로,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음주운전 대비 심야(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영업제한이 오후 10시까지인 기간은 27.7%, 오후 11시까지 제한 기간은 30.7%, 밤 12시까지 제한 기간은 전체 음주운전 중 42.9%가 심야시간에 적발된 만큼, 심야·새벽시간 음주운전 또한 늘었다.
이는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술자리 기회가 증가하고 귀가시간이 늦어짐으로 전체 음주운전 및 심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해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