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검수완박법 추가 검토 필요하다"
김오수 "법원이 적정한 입장내는 것 당연"
검수완박 맞설 '특별법'에 대해선 말 아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두고 대법원이 우려의 입장을 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건수완박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일각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총장은 20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대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해지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면서, 사법경찰관의 신청만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이 법원, 검찰, 변호사 삼륜으로 이뤄져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응할 카드로 언급한 수사 공정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전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국회 법사위에 검찰 수사지휘자들이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로 출석, 수사와 관련된 현안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거론했다.
그는 '특별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게 있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조금 앞서 나간 얘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검찰과 관련된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 부서"라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있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에서 주문한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만 답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도 국회에 적극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연히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해외순방을 미룬 박병석 국회의장을 추가로 면담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선 "마음이야 당연히 있지만 미리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평검사 및 부장검사회의에 관해선 "국민과 검찰을 생각하는 검사들의 자발적 행동인데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항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현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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