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적 전 여친 몰카 찍고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04/20 06:00:00 최종수정 2022/04/20 09:30:41

재판부 "범행 죄질 나쁘고 피해자 극도의 수치심 느꼈을 것"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30대 태국 국적의 전 연인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몰래 찍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SNS에 해당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연인 관계인 태국 국적 30대 여성 B씨와 한 모텔에서 함께 있던 중 잠들어 있는 B씨의 나체 사진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B씨와 헤어진 A씨는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B씨가 아무런 답변이 없자 나체 사진 2장을 B씨에게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을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같은 협박에도 B씨가 새로 사귄 자신의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A씨는 실제로 B씨의 나체 사진을 비롯해 B씨의 남자친구 사진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와 이별하게 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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