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내정 후 반대 입장 밝혀
미국 하원의원, 권영세 발언에 환영 의사
일각선 대북 전단 금지법 인정하라 조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남북 접경 상황이 바뀔지 주목된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관한 새 정부의 태도를 빌미로 접경에서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후보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당시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다 붙잡히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살포하다 미수에 그친 미수범도 처벌된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북한은 2014년 10월 날아오는 대북 전단에 고사총을 발포했다. 2020년 6월에는 대북 전단을 이유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됐다. 같은 해 연말 한국 국회에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됐고 지난해 3월 발효됐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억압받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미 의회에서 대북 전단 관련 청문회를 주도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스미스 의원은 또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통과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에 대한 함축적 의미에서 섬뜩하다"며 "이 법은 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대북 전단이 살포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국지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은 이어 "과거 대북 전단, 확성기 등에 대한 조준 사격 사례가 재발할 수 있으며 서해 5도 지역 해안포 발사 혹은 해상에서의 함선 간 교전 등 국지 충돌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 강경 메시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이 실현되면 북한은 이를 남북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도발 빌미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 전단 금지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살포 동향 적발 시 실정법 행사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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