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근 시세 100% 넘으면 실거주 의무 없어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무 거주기간은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에 적용된다. 다만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를 넘으면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 리모델링 아파트도 30가구 미만으로 분양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전세 평균은 6억8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일반분양 모두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지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전세를 줄 수 있어 1순위 평균 161대 1을 기록했다.
현재 분양에 돌입한 곳 중 실거주 의무가 없는 아파트들이 있다. 현재 한화건설은 서울 강북구에 '한화 포레나 미아'를 분양 중이다. 분양가가 3.3㎡당 3140만원이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이 때문에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한 자릿수 대의 경쟁률을 나타냈었다. 다만 계약금은 공급가액의 10%로 책정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고, 9억원 초과 타입은 시행위탁자 알선으로 9억원 이하분의 40%, 9억원 초과분의 2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선보인 '잠실 더샵 루벤'도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라 의무거주기간이 없고 전매제한도 받지 않는다. 3.3㎡당 6500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지만 단기 차익을 원하거나 세입자를 들여 시간을 벌 사람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다.
공공택지에서는 인천검단신도시에서 선보이는 금강주택의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검단 2차',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실거주 의무가 없다.
노지영 더피알 이사는 "대출 규제가 강화돼 아파트 분양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의무 거주 기간이 없으면 전세를 줄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도 분양 받는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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