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행정명령 항의하며 공무원에게 폭행과 폭언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13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 폭행·폭언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민원인 A씨가 시청 회계과를 찾아와 '국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항의하면서 해당 공무원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현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는 행정을 당연한 본분으로 여겨온 1700여 명의 공무원들 역시 정신적인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관련한 각종 비상 근무를 비롯해 선거 지원과 산불감시 등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우리 사회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악화시키고 인권을 짓밟은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송철 군산시공노조 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다시는 이러한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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