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조건부 허용...1시간 최대 299명

기사등록 2022/04/12 18:32:04 최종수정 2022/04/12 20:29:41

서울시장 상대 집행정지신청 일부 인용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집회 열 예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근 집회를 두고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 하에 허용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를 포함한 299명 이내가 참석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를 명백히 분리하고, 참석자들이 2m 이상 거리를 두고 참석하라는 조건 등을 달았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13일 오후 3시 인수위 일대에서의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 참석 인원은 산하 노조별로 방역 수칙에 따른 299명씩으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수칙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한 달간 인수위 인근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가 13일만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오는 13일에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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