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권 때문에 수사 가능"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평 계곡 살인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가)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검장은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못 하면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씨의 옛 남자친구 살인 혐의 사건은 인천지검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고 재수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과 다른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권을 모두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지검장은 이를 두고 "(6대 범죄 사건 중) 국정농단 사건, 특정 재벌 기업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한다는 어떤 대안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며 "결국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지는데,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기도 전에 아예 또 법을 뒤집는 형태의 법안이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많이 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라는 것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활동인데, 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건 저희 (검찰)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라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저도 검찰개혁 추진 대변인 할 때 추진 지원단 소속으로 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치구호로써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같은 입장인지 묻는 질의에는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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