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정치보복·코드맞추기 아니다" 해명 나서

기사등록 2022/04/12 16:31:45 최종수정 2022/04/12 16:56:43

동부지검, 수사경과 보도자료 통해 해명

"핵심 피고발인 귀국 이후 수사 본격화"

"대선 이전에 수사팀 증원 등 압색 준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 등의 논란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직접 종용한 걸로 알려진 산업부 A국장의 귀국 이후, 즉 대선 이전부터 강제수사를 준비했다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오후 '산자부(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경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공공 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및 인사권 남용에 관한 법리가 정리됐다"면서 "3년간 해외 파견 중이던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께 귀국했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A국장은 2017년 9월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발전사 사장들을 만나 사퇴를 직접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사건 발생 이후 미국 공사참사관으로 발령이 나 해외근무를 하던 중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진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또한 검찰은 "지난 2월께부터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법리검토와 임의수사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검토한 바, 임의제출이 불가한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 수사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선 이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서, 서울동부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검찰은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하면서 지난달 7일 청내 검사 재배치를 통해 수사팀을 증원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A국장 등 산업부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발전사 사장들은 1년4개월~2년2개월가량의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2017년 9월 A국장을 만난 뒤 같은 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표는 한날에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일부 기관장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지난 3년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던 중 지난달 25일, 28일 이틀에 걸쳐셔 산업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한국전력 자회사 8곳 등 총 9곳에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받은 지 3년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정권 교체 시기에 '코드 맞추기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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