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 등 299명, 12일 국토부 집결
종합·전문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개방 규탄
"잘못된 정책으로 역효과…다시 폐기하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문건설업계가 정부 주도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강하게 촉구했다.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 299명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공공 발주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한 종합·전문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개방의 결과가 종합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대폭 줄었고, 40여년 간 쌓아온 기술력 및 경쟁력의 퇴보가 심각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에 나섰다.
이날 이성수 전문건설 생존권 대책 추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전문건설업계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국토부 정책당국자의 책상머리 정책 결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공멸할 위기"라고 토로했다.
이어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2억, 3억짜리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싹쓸이 수주하고 있다"며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하고 싶어도 수주를 할 수 없어 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이 붕괴되면 결국 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으므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생산구조 혁신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개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문건설 업계의 종합공사 진출시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기술자와 자본금을 종합의 등록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등 종합 건설업계 측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부가 법체계에 맞지 않고 합의사항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와 궐기대회를 개최해 입법 반영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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