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칙 따랐다" 인사논란 반박…법관회의 '검수완박' 안건은 미상정

기사등록 2022/04/11 17:11:03 최종수정 2022/04/11 18:21:42

"인력 수급사정 등 고려해 이뤄졌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최근 법관 정기인사 관련 논란에 대해 "인사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고 인력 수급사정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답변했다.

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측은 지난 2월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가 기존의 원칙과 관행에 비춰 적절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 기관장 근무를 했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곧바로 서울에 있는 법원에 배치된 것이 기준에 맞는 조치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원장 등을 맡으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하지 않는데, 이성복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은 최근 각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된 바 있다.

또 기관장으로 2년 이상 재직하는 게 적절한지, 지원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다시 지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등이 법관대표회의의 질의사항이었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 등은 각각 3년여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관장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이같은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바란다"고 언급했다.

인천지방법원장이 후보추천제로 임명되지 않은 것에 관해선 "전임 법원장이 정기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밝혔다.

지방법원의 재판연구원 증원 계획에 대해선 "재판연구원의 적정수 등에 관한 연구와 법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재판연구원 증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된 안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부 언론에선 법관대표회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긴 했지만, 안건 상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에는 123명 중 105명이 출석했다. 지난해 의장으로 선출된 함석천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유임됐으며, 부의장으로는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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