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범죄 檢수사 증발" 황운하…시민단체 "국기문란" 고발

기사등록 2022/04/11 16:00:45 최종수정 2022/04/11 17:29:43

여당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논란

황운하 민주당 의원,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서민위 "국민들이 누려야 할 법적 부분 침해"

"잘못된 부분 개정해야지 아예 없애면 안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서신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삼으며 황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황 의원을 국기문란, 청렴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 및 직권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서신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검찰의 수사영역이 온전히 경찰로 수평이전 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검찰수사 영역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이 그냥 증발해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서민위는 이 같은 황 의원의 주장을 두고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국민의 눈높이를 핑계로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면서까지 비리 권력에 편승해 공정수사를 막으려는 처벌한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누려야 할 법적인 부분을 누릴 수 없게 하고 불법적인 것을 수사 못 하게 하는 것도 국기문란"이라며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단체나 국민들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에 최소한의 수사권을 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해야지 아예 없애겠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자체, 전체를 없애는 건 검찰이 진짜 잘못한 게 뭔지 확인할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일선 경찰들은 영장청구권만 달라고 한다. 검찰도 수사권은 있어야한다는 게 경찰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그런 고민 끝에 황 의원을 고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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