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찰총장 임기에 "관례대로 할 것" 원론 답변

기사등록 2022/04/11 14:43:05 최종수정 2022/04/11 16:39:43

"전례 보면 사안별로 다양…구체적 방침 알지 못해"

공정위원장·금융위원장·검찰총장 최대 2년 임기 남아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일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새 정부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 임기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전례와 관례대로 사안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유사한 전례가 있었다"며 "전례들은 사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 방침을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인사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총리 제청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현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년가량,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년 이상 임기가 남았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만하게 통과하기 위해 인수위가 이 같은 조건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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