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입은 정신적 고통 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북부지역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중생 B양을 발견했다.
B양의 뒤로 바짝 붙어 따라가기 시작한 A씨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B양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청소년을 기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판단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영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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