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국 당국에 사건기록 요청…종합 검토
앞서 부검기록도 확보…'익사 판단·외상없음'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경찰이 과거 태국에서 사고로 숨진 이은해(31)씨의 전 남자친구 사건기록 확보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지명 수배된 이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사망했을 당시 태국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확보할 계획이다.
A씨는 2013년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해 현지에서 사고사로 처리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부검 기록을 확보했는데, 사인은 익사로 판단되고 외상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타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태국 경찰에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연히 해야 할 수사"라며 "부검 상황 및 사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를 지명수배했다.
한편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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