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서적 학대 판단
8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부담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초 대전 유성구의 유치원에서 자신이 담당한 원아 C(7)양을 유치원 지하에 있는 창고로 데려가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해 9월께 D(7)군도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들이 먼저 친구를 때렸고 다툼이 생기자 A선생님이 아들을 지하로 데려갔고 그 창고에 가두고 문을 잠갔다”며 “딸 역시 그 창고에 두 번 갔다 온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점심을 먹기 위해 교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C군이 친구를 때렸고 크게 소리 지르며 울자 진정시키기 위해 지하로 데려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지하로 데려간 뒤 창고에 아이를 혼자 가두거나 때리지 않았고, 같이 들어가 있었으며, 학대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교실과 떨어져 있는 지하 창고로 아동을 데려간 행위와 피해 아동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을 창고에 데려간 행위가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겁을 줄 수 있다고 봤다”며 “추가로 확인된 피해 아동은 없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인 B씨도 함께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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