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변근아 기자 = 정식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 교수 등 2명이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경기도의 A국립대학 교수 B(50대)씨와 같은 대학 전 시간강사 C(4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중순부터 2021년 1월까지 시간강사 D씨에게 "정교수 채용에 도움을 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에게 "심사위원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해 금품을 받아낸 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정교수로 채용되지 못한 D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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