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영장 발부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청구된 A경위의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다른 지역 숙박업소에서 사귀던 여성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이 여성과 헤어진 뒤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피해 여성이 지난 3일 경찰에 A경위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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