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육아휴직 활성화·부모급여 공약한 바 있어
건보료 추가 검토…법 마련 2025년 시행 계획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모보험 도입 관련 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인수위가) 검토하는 내용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보고한 내용은 맞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현재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육아휴직 활성화와 부모급여 도입 등 공약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현행 1년씩인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부모 육아 재택을 보장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부모보험이란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육아휴가자의 휴가 수당과 휴직 급여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스웨덴, 캐나다 퀘벡 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현행 고용보험만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했다. 재원은 건강보험료 일정 비율을 추가로 거둬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부모보험법'을 마련한 뒤 2024년에 기본계획과 체계 구축, 2025년 시행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이 시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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