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도민 1180명 서명…“제2공항 도민 결정권 강화해야”
부순정 예비후보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인 대표자로 청구 요건인 도민 10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의 서명 인원은 1180명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명시된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부 예비후보는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읍·면의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이 들어오더라도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 보전지역관리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제2공항 등에 대한 도민 결정권을 강화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오는 6월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404회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을 상정,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부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고 있을 때 도나 도의회는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했다”며 “도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놨으니 이제 역할이 없다는 말로 숨지 말고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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