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문화재 보존구역 참나무 수십그루 벌목 '논란'

기사등록 2022/04/06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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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도 문화재 자료 인근 야산에서 참나무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의령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의령 오운마을 인근 부지 약 3000㎡를 벌목했다.

그런데 벌목한 곳이 경남도 문화재자료 518호로 지정된 '칠우정'과 맞닿아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경남도 문화재보호조례 30조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구역 안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벌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령군은 중단 명령을 내려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다.

참나무 수십 그루가 밑동이 잘린 채 방치된 상황이다.

A씨는 벌목이 법규 위반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씨에 대해 법적 검토를 준비중이다.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해당 지번이 임야가 아니고 밭이라서 농지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르면 벌채 시에는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칠우정은 전북 남원 운봉현감을 지낸 이장성의 14대손 이운수가 1914년 건립한 건축물로, 의령군 낙서면에 위치해 있고 2010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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