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직무정지는 檢 떠나서 이익 없어"
"징계 소송 1심엔 오류…소송 계속 진행"
"친정부 검사의 억지주장 받아들인 결과"
5일 법원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직무정지 취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기일은 우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이 윤 당선인 측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무부도 소송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항소취하와 달리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하되게 되면, 1심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당선인이 종국적으로 검찰총장의 직위를 떠난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법적 지위 자체가 없어진 것이므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징계취소청구 사건의 재판은 유지될 것"이라며 "1심 법원의 사실인정은 객관적 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으며, 이는 심재철, 한동수, 이정현, 김관정 등 극히 일부 친정부 검사들의 억지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법원이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소수자의 편향된 거짓 주장만을 기초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해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자가 항상 대통령이 돼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명예를 회복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을 들어 갑자기 재판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은 재판에 충실히 임해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24일 윤 당선인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에 각각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에 진행되는 항소심은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취소 청구를 심리한다.
1심은 "이 사건 처분(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각하 판결했고, 윤 당선인 측은 여기에 항소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징계가 정당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윤 당선인이 항소했고,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오는 19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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