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의 입학취소 사유, 정경심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이 유죄 확정 영향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 향후 조씨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 큰 영향
[부산=뉴시스] 하경민 이동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5일 오후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학취소 처분은 이날 조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으며, 조씨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대학은 전했다.
조민씨의 입학취소 사유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향후 조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이 청문주재자는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두 차례의 청문에 조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지난달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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