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 5억원 투입…모범 사례 운영
법 개정으로 설치 의무화, 1학기는 계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형 개발 시험대학 선정 결과를 5일 발표하고 예산 총 5억원을 투입해 인권센터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26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올해 3월부터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인권센터는 학내 성폭력이나 교수 등의 갑질,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전담 기구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1학기를 설치 계도기간으로 정해 2학기까지 제도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권센터 운영 선도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인권 네트워크 구축·활용 3개 유형별로 총 7개교를 선정해 사업을 운영하고, 대학의 성과를 다른 학교에 공유해 인권센터 안착에 나선다.
먼저 인권센터 운영 선도 대학으로 선정된 서울과학기술대, 중앙대는 학교당 7000만원씩 예산을 받아 사건 처리 지침(매뉴얼)을 만드는 등 모든 대학의 인권센터 운영 전반의 기준이 될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대학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경북대, 창원대 4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학교당 7750만원을 지급받는다. 선정 대학들은 지원금을 받아 인권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협력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권 네트워크 구축·활용 유형에는 충남대 1곳이 선정됐으며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근 대학과 지역 인권사무소 등 인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그 성과를 확산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4개 대학이 공모해 경쟁률 2대 1을 기록했다. 학계,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인권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서류, 면접 평가를 거쳐 사업 참여 대학을 선정했다.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학교가 함께하는 '대학인권센터 시범대학 협의회'를 꾸리고 선도 모형을 타 대학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성과보고회를 열고 타 대학 인권업무 담당자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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