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강요미수 공모' 의혹
2년전 MBC가 보도…처분 계속 안내려
중앙지검 지휘부가 막았다는 의혹까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부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검찰은 한 부원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인 지난 2020년 8월 이 전 기자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한 부원장에 대해선 이렇다 할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동안 일선 수사팀에선 한 부원장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반려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채널A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측근인 한 부원장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를 원상회복하라고 지시해 법무부 검찰국 등에서 검토가 이뤄졌으나, 언론 보도가 나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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