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해 넘긴 임금협상 재개 지연

기사등록 2022/04/01 15:42:17
[울산=뉴시스]지난해 8월 30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2021년도 임금협상' 상견례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2021.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최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2021년도 임금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9일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에 전달했다.

노조는 4월 5일부터 교섭을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아직 이에 답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섭 테이블에 앉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며 "교섭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킬 경우 주저없이 단체행동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조합원들의 기대치가 높아 부결된 만큼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섭 재개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곧바로 새로운 제시안을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노사는 앞서 지난달 15일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148%,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울산=뉴시스]지난달 22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2021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오후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2022.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이 합의안은 일주일 뒤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66.76%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가 3사 1노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이날 함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역시 각각 72.25%, 87.98%의 반대로 부결됐다.

3개 회사의 합의안 모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7개월 넘게 50여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핵심 쟁점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산출기준 마련, 파업 중 불법행위로 해고된 1명 복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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