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 이어 휴젤도 美 ITC에 제소…"균주·제조공정 도용"

기사등록 2022/04/01 09:28:28 최종수정 2022/04/01 10:26:41

미국 앨러간 개입 없이 단독 제소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투자사 등이 소송비용 일체 부담"

ITC 웹사이트 캡처 (사진=메디톡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에도 미국 행정기관을 통한 균주 도용 소송을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휴젤, 휴젤 아메리카(미국 자회사), 크로마 파마(파트너사)가 자사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요청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다”며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다”고 말했다.

이번 ITC 제소는 앞서 미국 앨러간(현 애브비)과 같이 했던 대웅제약 소송과 달리 메디톡스 단독으로 제소했다.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사명 비공개) 등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말한다. 대리인으론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 로펌을 선임했다.

이번 제소에 대해 휴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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