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전동킥보드 몰던 10대, 오토바이 충돌…2명 부상

기사등록 2022/04/01 09:14:09 최종수정 2022/04/01 10:46:23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명의로 대여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과 이륜차(오토바이)가 충돌, 2명이 다쳤다.

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병원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A(14·여)양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B(22)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과 B씨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빌려 탄 것이 아닌가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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