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글 인앱결제 정책 시행…수수료 최고 30%

기사등록 2022/04/01 09:37:22 최종수정 2022/04/01 10:46:43

구글, 6월부터 미승인 결제방식 사용하면 앱마켓서 삭제

IT업체, 타격 불가피…제3자결제 사실상 유명무실

방통위, 법 위반 유권해석 발표 예정…제재 절차 검토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사진은 지난 2015년 촬영된 구글 본사의 모습.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인앱결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꼼수 우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이달부터 자사 결제정책을 강행한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게임·콘텐츠 등의 앱은 구글이 마련한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다만, 앱 개발사의 선택에 따라 6~26% 수수료가 부과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 그 외 결제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인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국내 IT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구글은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선 이날부터 시스템 업데이트를 금지토록 했다. 또 오는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인앱결제가 강행됐다”라며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제3자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는 건 허용했지만, 이 경우 수수료가 비싸진다. 구글은 제3자결제에 인앱결제보다 낮은 수수료를 매겼지만, 결제대행업체(PG)와 카드수수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앱결제 최대 수수료 30%보다 비싸질 수 있다.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제3자 결제를 쓸 이유가 없고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구글은 복수의 결제방식을 마련한만큼 한국 법이 금지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이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 이후에는 실제 제재를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라며 “(구글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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