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3월 초 발생한 경북·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6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성금은 국내 지자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조성한 대외협력기금을 통해 마련했다.
시는 지난 2017년 포항지진과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시 지원금을 보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내외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지진·해일 대피장소 등 관리실태 점검
울산시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와 효율적 지진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4월 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310개소(지진 옥외대피장소 267개소,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 43개소)와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284개소(지진 실내구호소 205개소)이다.
점검내용은 대피장소와 임시 주거 등 시설 지정의 적정성과 접근성, 관리대장 마련 여부, 표지판 정비(한글, 영문), 누리집, 재난관리업무포털 등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위치 일치 여부 등이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인권·성인지 교육계획 논의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4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2년 찾아가는 인권·성인지 교육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1개의 안건(심의·의결 4건, 보고 7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주요 심의사항은 ▲올해의 자치경찰공무원상 선발계획(안)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계획(안) ▲자치경찰사무 평가계획 수정(안) 등이다.
주요 보고사항은 ▲현장중심 인권·성인지 교육 추진계획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점수(포인트) 운영계획 ▲울산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종합계획 ▲이륜차·화물차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대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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