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붕괴 유발 입법 로비' 광주시체육회장 2심 감형

기사등록 2022/03/29 15:10:44 최종수정 2022/03/29 18:53:44

1심 징역 1년 2개월→2심 징역 1년 2월에 집유 2년

추징금 예납, 부당이익·횡령 피해금 변제한 점 고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클럽 붕괴 사고를 일으킨 입법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광주시체육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시체육회장 이상동(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다만, 이씨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추징금을 예납한 점,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입법 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클럽은 이 조례를 근거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영업했다. 이 클럽에서는 2019년 7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 기관이나 기업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되는 자금(부외 자금)을 조성해 유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류도매회사 자금 1억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직원에게 300만 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자 거절당하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회사 자금 일부를 용도 변경해 썼고 다시 돌려줬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법인과 관련이 없거나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이씨는 공청회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했다. (입법 로비로 초래된)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장부 폐기 등 불법 행위를 모색해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 엄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보궐선거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으나 낙선자들이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씨의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선거인단 구성이 위법(대의원 규정 잘못 적용)하다'며 이씨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했다. 시체육회는 항소했다. 이씨는 직무 정지 상태다.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 재현 그림과 실제 사고 현장. (사진=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제공)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